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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염소174
화끈한염소174

은행에서 금액을 잘못 알려줬는데요

분양받은 부동산의 잔금 및 중도금을 갚기위해 은행에 주담대를 신청하였고, 은행에서 대출금 외 납입을 위해 추가 필요한 금액을 알려줘 계좌에 넣어놨었습니다.


근데 보름 뒤 시행사로부터 연락이 와 미납금이 있다며, 이자 포함된 금액을 더 입금해야한다고 했는데요.

알고보니 은행에서 실수로 금액을 잘못 알려준거였습니다.

이런 경우 발생한 연체 수수료에 대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죄송스럽게도 이러한 금융과 관련된 전문적인 개별적인 사항은 질의사의 한정된 내용과 과정만으로는 잘 알수도 없고, 저희 중개사가 답변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것 같고 어설픈 답변일거 같습니다.

      당해 은행과 충분히 상의하셔서 부디 잘 해결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은행직원의 실수인것 같습니다.

      은행직원의 실수로인한 연체 수수료나 손해본것은 해당은행에 항의하여 받아내시면 될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은행의 실수라면 은행에 방문하셔서 상담해보시는게 어떠실련지요

      귀책사유가 무엇인지 확실히 따져보시고 청구해보시는게 맞는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은행직원이 업무상 착오로 인해서 금액을 잘못 알려주었다는 사실 만으로 보상청구 가능한지는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단순실수인지?, 질문자님께서 발생한 손해가 어떤 것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 후 판단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기분좋은 새 아파트 분양관련인데 마음이 상한 일이 일어났는데, 더 좋은 일이 있을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업무처리관련해서 은행에서 업무실수가 발생한 부분이 맞다면 은행과 협의 하셔서 미납관련 이자부분은 말씀을 하셔서 받으시는 것이 맞을 듯 합니다. 해당은행 업무담당자와 말씀을 잘 나누셔서 좋은 마무리가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