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서 금액을 잘못 알려줬는데요
분양받은 부동산의 잔금 및 중도금을 갚기위해 은행에 주담대를 신청하였고, 은행에서 대출금 외 납입을 위해 추가 필요한 금액을 알려줘 계좌에 넣어놨었습니다.
근데 보름 뒤 시행사로부터 연락이 와 미납금이 있다며, 이자 포함된 금액을 더 입금해야한다고 했는데요.
알고보니 은행에서 실수로 금액을 잘못 알려준거였습니다.
이런 경우 발생한 연체 수수료에 대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죄송스럽게도 이러한 금융과 관련된 전문적인 개별적인 사항은 질의사의 한정된 내용과 과정만으로는 잘 알수도 없고, 저희 중개사가 답변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것 같고 어설픈 답변일거 같습니다.
당해 은행과 충분히 상의하셔서 부디 잘 해결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흔하지 않은 경우로 해당 문제에 대해서는 은행에 먼저 보상을 요구하시고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법적 소송등을 제기해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은행에서 실수로 해당문제가 발생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과정상 문제나 실수가 없는지 여부는 다시 한번 꼭 확인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은행직원의 실수인것 같습니다.
은행직원의 실수로인한 연체 수수료나 손해본것은 해당은행에 항의하여 받아내시면 될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은행의 실수라면 은행에 방문하셔서 상담해보시는게 어떠실련지요
귀책사유가 무엇인지 확실히 따져보시고 청구해보시는게 맞는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은행직원이 업무상 착오로 인해서 금액을 잘못 알려주었다는 사실 만으로 보상청구 가능한지는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단순실수인지?, 질문자님께서 발생한 손해가 어떤 것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 후 판단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기분좋은 새 아파트 분양관련인데 마음이 상한 일이 일어났는데, 더 좋은 일이 있을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업무처리관련해서 은행에서 업무실수가 발생한 부분이 맞다면 은행과 협의 하셔서 미납관련 이자부분은 말씀을 하셔서 받으시는 것이 맞을 듯 합니다. 해당은행 업무담당자와 말씀을 잘 나누셔서 좋은 마무리가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