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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바위새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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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DC형 퇴직 연금제 가입범위 문의

은행권 DC형 퇴직 연금제 가입범위 문의 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들의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사업주도 가입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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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사업주가 근로자 개별 계좌에 일정 금액을 적립하고, 근로자가 이를 운용하여 퇴직 시 적립금과 운용 수익을 수령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주의 가입 가능 여부

    일반적으로 DC형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사업주 자신이 근로자 신분을 겸하지 않는 한 직접 가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동시에 회사의 근로자(예: 대표이사)로서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소득을 받고 있다면, DC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사업주가 근로자 신분으로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하려면,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근로소득을 수령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근로자 신분이 아닌 경우,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를 활용하여 노후 대비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DC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려면, 본인이 근로자 신분을 겸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금융기관이나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장드립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법인일 경우, 대표자도 근로자이기 때문에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의 경우에 대표자는 고용주이기 때문에 퇴직연금 가입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대신, 노란우산공제나 연금저축을 통해서 세금절세와 은퇴자금을 마련할 수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DC형 퇴직 연금제 가입 범위에 대한 내용입니다.

    은행권 DC 형 퇴직 연금에 사업주도 가입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근로자에게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은 근로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DB형과 IRP는 사업주가 가입 가능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단 임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는 퇴직연금의 의무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정관이나 퇴직연금규약 등에 따라 임원에 대해 퇴직연금 적용 대상으로 할지는 사업장별로 자유롭게 지정할 수 있습이다. 또한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의 사업주는 퇴직연금 가입이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