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동본의 두 사람의 혼인은 불가능한가요?

아하의 법률 전문가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인에게서 얼마전 듣게 된 이야기입니다.

지방의 한 대학교에 입학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축제 기간에 우연히 만난 두 사람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예쁜 사랑을 키워왔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남자는 군 장교로 임관을 하여 장기 복무 허가를 받아 대위로 진급하였고, 여성은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오랜 기간 쌓아온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혼인을 하려하는데, 이 두 사람은 동성 동본임을 최근에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지인에게서 들은 바에 따르면 동성 동본인 두 남녀가 결혼할 수 없다고 하는데, 동성 동본인 사랑하는 두 사람의 혼인은 허용되지 않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성동본금혼은 없어졌습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관계만 아니라면 혼인할수 있습니다

      민법 규정을 보면,

      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

      ①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②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③6촌 이내의 양부모계(養父母系)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관계에 있다면 혼인하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