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동본의 두 사람의 혼인은 불가능한가요?

2019. 07. 14. 15:56

아하의 법률 전문가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인에게서 얼마전 듣게 된 이야기입니다.

지방의 한 대학교에 입학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축제 기간에 우연히 만난 두 사람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예쁜 사랑을 키워왔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남자는 군 장교로 임관을 하여 장기 복무 허가를 받아 대위로 진급하였고, 여성은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오랜 기간 쌓아온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혼인을 하려하는데, 이 두 사람은 동성 동본임을 최근에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지인에게서 들은 바에 따르면 동성 동본인 두 남녀가 결혼할 수 없다고 하는데, 동성 동본인 사랑하는 두 사람의 혼인은 허용되지 않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성동본금혼은 없어졌습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관계만 아니라면 혼인할수 있습니다

민법 규정을 보면,

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

①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②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③6촌 이내의 양부모계(養父母系)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관계에 있다면 혼인하지 못합니다

2019. 07. 15. 09:5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