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혼인 무효가 성립될 수 있을까요?
- 상황 설명 -
대학교 시절에 A(男)과 B(女)가 300일 기념으로 장난으로 혼인신청서를 작성
A가 B와 닮은 한 여성을 데리고 동 사무소에 가서 혼인신고서를 제출 하여 법률혼이 성립됨
A가 군대로 떠나고 B와 A는 자연스럽게 이별함
5~6년 뒤 B가 C(男)와 결혼하기 위해 동사무소를 방문하였는데 이미 혼인신고가 되어있어서 C와 혼인신고를 할 수 없게되었습니다. 이에 A를 수소문에 찾은 B는 A와 함께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혼인 무효를 주장 하였습니다. 이때 혼인 무효가 성립될 수 있을까요? 아니라면 다른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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