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무효가 성립될 수 있을까요?
- 상황 설명 -
대학교 시절에 A(男)과 B(女)가 300일 기념으로 장난으로 혼인신청서를 작성
A가 B와 닮은 한 여성을 데리고 동 사무소에 가서 혼인신고서를 제출 하여 법률혼이 성립됨
A가 군대로 떠나고 B와 A는 자연스럽게 이별함
5~6년 뒤 B가 C(男)와 결혼하기 위해 동사무소를 방문하였는데 이미 혼인신고가 되어있어서 C와 혼인신고를 할 수 없게되었습니다. 이에 A를 수소문에 찾은 B는 A와 함께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혼인 무효를 주장 하였습니다. 이때 혼인 무효가 성립될 수 있을까요? 아니라면 다른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는 혼인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B가 혼인신청서를 작성한 경위와 관련하여 장난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혼인무효가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이는바, 혼인신청서에 작성경위에 대한 설득력 있는 주장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민법 815조 제1호에 따라 혼인 무효인 상황입니다.
민법 제815조 제1호가 혼인무효의 사유로 규정하는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란 당사자 사이에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의 합치가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 혼인무효 사건은 가류 가사소송사건으로서 자백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법원이 직권으로 사실조사 및 필요한 증거조사를 하여야 하는바(가사소송법 제12조, 제17조), 일방 배우자가 상대방 배우자를 상대로 혼인신고 당시에 진정한 혼인의사가 없었다는 사유를 주장하면서 혼인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가정법원으로서는 직권조사를 통해 혼인의사의 부존재가 합리적·객관적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지 판단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혼인 무효의 사유를 들어 무효확인의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사안으로 애초에 양 당사자에게 혼인의 의사가 진지하게 없고 이에 대해서 타인을 들어 혼인신고를 한 것이므로 무효의 주장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