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이 허용되는 친, 인척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2019. 07. 13. 19:27

안녕하세요. 아하 법률 전문가님들 감사합니다.

이성 간이 사랑은 참으로 알 수 없는 것이어서 두 남녀가 사랑에 빠지게 되는 것은 축복할 일이지만, 두 사람이 혈연 관계일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질 듯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혼인이 허용되는 친, 인척의 한계는 얼마인지 알고싶습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규정을 보면,

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

①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②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③6촌 이내의 양부모계(養父母系)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관계에 있다면 혼인하지 못합니다.

2019. 07. 13.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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