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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이구아나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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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사돈간에 결혼이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법적으로 사돈간 결혼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철수와 영희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철수의 아버지인 준석과 영희의 어머니인 희선이 그만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이때 준석과 희선이 결혼을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만약 문제가 없어 결혼을 하게 된다면,

먼저 결혼해 있던 철수와 영희는 부부관계이면서 동시에 배다른 형제 관계가 되는것인데

그러면 철수와 영희의 혼인관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법 전문가분들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돈간에도 결혼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법률상 혼인이 무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으며, 말씀하신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철수와 영희의 혼인관계 역시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제815조(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개정 2005. 3. 31.>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2. 혼인이 제80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直系姻戚關係)가 있거나 있었던 때

    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제816조(혼인취소의 사유)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2005. 3. 31.>

    1.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09조(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817조 및 제820조에서 같다) 또는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있음을 알지 못한 때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