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생아 특례 전세대출 시, 임의 시점에서의 재계약도 갱신 계약으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2년차 신혼부부입니다.24년 4월에 버팀목 전세대출 이용하여 이사를 갑니다.
현재 와이프 임신 중이고 출산 예정일은 24년 10월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에 보면 출산 3개월 이전에
신규 또는 갱신 계약을 진행하고 대출을 실행해야 된다고 하는데
위와 같은 상황에서
24년 9월쯤 임대인과 합의한 후에
갱신 계약 새로 진행한다고 하면
그것도 은행에서 말하는 갱신 계약으로 인정이 될까요?
대출 실행에 지장 없을까요?
그리고 갱신 계약이라는 것이 보증금이나 계약 기간 등에서
기존 계약과 변동사항이 있어야하는 건가요??
보증금이나 계약기간 그대로 두고 계약하고 도장만 찍어도
효력이 있는거죠?
아 그리고 대환시
기존 전세대출 금액만큼만 대출이 실행된다고 하던데
그 당시보다 소득이 줄었을 경우 대출금액이 감액될 수 있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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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도 새로운 계약서 등을 작성한다면
갱신 계약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득이 줄었다면 대출금액이 감액될 여지도 있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