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규직과 계약직 간의 연차 지급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5인 이상 기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계약직 직원입니다. 현재 동일한 날짜에 입사한 정규직 직원과 연차 지급 방식에 있어서 차이가 있어 문의 드립니다. 정규직 지원과 계약직 모두 근속이 1년차 미만으로 개근시 달에 하나가 생기는 조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 측에서 정규직에겐 근속 여부와 상관 없이 1월 1일 날짜로 모든 연차를 부여하였고, 계약직에 한해서만 달에 하나가 생기도록 산정하였습니다. 분명 계약 당시 회계 연도가 바뀌면 정규직, 계약직 모두에게 동등하게 연차를 지급하겠다고 설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르게 지급하고 있는데 관련하여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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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1년미만의 기간의 연차휴가는 1개월만근시 1개의 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취업규칙 등에서 연차휴가를 부여함에 있어서 계약의 형태에 따라 회계연도 적용 규정을 달리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이 필요해보이며, 이러한 부분없이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면 회사에 해당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기준을 요청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글쎄요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회사에서 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왜 정규직만 일시에 부여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법상 1년미만의 경우에는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부여되는게 맞습니다. 연차부여
방식에 있어 차이가 나더라도 질문자님에게 부여하는 연차가 법상 기준에 맞다면 법상 문제를 삼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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