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영악한바구미76
영악한바구미7621.12.03

대사인적 효력 예시가 뭔가요?

기본권관련해서 책을 봤는데요

대국가적 효력은 이해가 가는데요

대사인적 효력은 뭔가요

내용이 이해가 잘안가네요

직접 간접? 이런말도 있는데 무슨말있지모르겠어요

예시를 들어서 말해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국가적 효력은 국가에 대하여 효력을 갖는 경우를 의미하며, 대사인적 효력은 국가가 아닌 사인, 즉 일반인에 대하여 효력을 갖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직접과 간접은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용례와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쉽게 말하면 헌법상 평등권이 있으나 이는 사인간에는 직접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누군가 타인을 차별대우 하더라도 헌법상 평등권 위반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법상의 일반원칙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만 적용된다는 것이 간접효력설이며 다수설의 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