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속행위 내지 기속재량행위'란 어떤 의미인가요?
판결문을 볼일이 있어서 읽어 보았는데요.
'기속행위 내지 기속재량행위'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도대체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너무 생소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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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속행위'와 '기속재량행위'는 행정법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행정기관의 행위 유형을 설명하는 데 사용됩니다.
'기속행위'는 법령에 따라 행정청의 결정이 엄격히 제한되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행정청은 반드시 정해진 내용의 처분을 해야 하며, 행정청의 재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기속재량행위'는 행정청에 일정 부분 재량이 주어지지만, 그 재량의 범위가 매우 제한적인 경우를 말합니다. 법령이 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원칙적으로 특정한 처분을 해야 하지만, 예외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다른 처분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기속행위 내지 기속재량행위'라는 표현은 해당 행정행위에 대해 행정청의 재량이 매우 제한적이며, 법령이 정한 요건에 따라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는 의미로 사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