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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속행위 내지 기속재량행위'란 어떤 의미인가요?

판결문을 볼일이 있어서 읽어 보았는데요.

'기속행위 내지 기속재량행위'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도대체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너무 생소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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