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조기재취업 1년 못채우고 짤리면?
조기 재취업수당 받으려고 취직했는데
6개월 만에 짤렸다 가정
바로 담날 새 직장 들어감
들어가서 1년 마저 채움
이러면 조기재취업수당 받는거 가능해요?
만약 바로 담날이 아니고
삼일뒤에 취직 했다면 못받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기재취업 수급요건으로 재취업하여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여야 합니다. 계속하여 근무한다는 것은 끊임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2~3일 정도 끊어지더라도 계속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요일까지 일하고 다음 직장에 월요일에 취업한 경우에도 계속성이 인정됩니다. 사회통념상 토, 일요일에 신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기 곤란하기 때문입니다.
사례의 경우 바로 다른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여 1년을 채웠으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고, 3일 뒤에 다시 취업한 경우에도 위에서 설명한 예와 같은 경우에는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