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개선을 위한 직원 화면 녹화,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카카오톡을 통해 1:1 소개팅을 주선하는 서비스를 운영 중입니다.
현재 매니저들이 회원과 나누는 실제 카카오톡 업무 응대 과정을 화면 녹화하여,
대표 또는 팀장만 시청하고, 업무 개선과 피드백 용도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이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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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요약
1. 직원의 동의 없이 화면 녹화를 진행할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2. 녹화 중 회원의 개인정보(이름, 사진, 카톡 대화 등)가 화면에 포함될 수 있는데,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상 조치나 고지사항이 따로 있을까요?
3. 만약 녹화를 진행한다면, 직원 동의서나 고지 문구에 어떤 문장이 포함되어야 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4. 녹화 영상은 대표 및 팀장급만 열람, 외부 유출 없음,
업무 개선 목적 외 사용 금지 등의 제한을 걸 예정인데,
이 정도로 명확히 해두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녹음 및 녹화는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한 사항으로 질문 카테고리는 법률,민사 부분에 올리시면 더 좋은 답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제한적인 제 지식으로 답변 드리자면, 개인의 발언(녹음)과 화면(녹화)는 엄연히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업무목적이라 하더라도 당사자에게 고지 및 동의를 거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문구에는 서비스 개선, 개발 등 목적 하 사용되며 목적 기간(3년 등) 이후 폐기됨을 고지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전에 반드시 동의가 있어야 하며, 구체적으로 수집하는 개인정보에 대한 명확한 기재가 필요합니다.
그 외 사항에 대하여는 개인정보 관련 전문 변호사의 상담에 적합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통신비밀보호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업무용 카카오톡 계정으로 회사의 정당한 지휘·감독 하에 이루어지는 대화라 하더라도, 화면 녹화 및 내용 열람은 근로자 및 고객 입장에서 개인정보 침해 또는 사생활 침해 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제되지 않으려면 근로자에게 사전 고지 및 동의(업무 모니터링·피드백 목적 명시), 고객과의 대화 내용 활용에 대한 내부 지침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 반영, 녹화자료 열람 대상·목적·보관기간·폐기방법 명확화 등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다만, 해당 내용은 변호사님께 질의하시는게 더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