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별도로 한다고 하였는데 연말정산이 반영이되었습니다.
제가 개인 소득이 있어서 별도로 연말정산을 희망하여 정산 간소화자료랑 개인 인적사항을 전달드리지 않았는데 갑자기 연말정산 환급이되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별도로 신청하겠다고 내용을 전달하여 급여명세서에서 해당 내역을 빼고 입금해준다고 하는데 이러면 제가 개인적으로 진행하여도 문제가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재직중인 근로자라면 연말정산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연말정산을 안한다는 의미는 공제서류 제출 없이 기본공제만으로 연말정산이 진행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공제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기본공제만으로도 환급이 나온 것일 수 있으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간소화 자료 상 공제를 추가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환급은 무조건 받아야 합니다. 5월에 동일하게 반영하여 신고하더라도 이미 동일내용으로 신고가 되었기 때문에 세무서에서 환급 불가능합니다. 만약, 추가공제자료가 있다면 5월에 추가자료만 반영하여 신고하셔서 일부 추가 환급이 될 수는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