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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Seoulprint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고 아버지가 하고 계시는 사업체를 물려받아서 하려고 합니다
지금 아버지 밑에서 20년 정도 함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세무 문제 및 이것저것 승계 방법이 궁금하네요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윤진석 세무사
유원세무회계컨설팅
∙
안녕하세요. 윤진석 세무사입니다.
가업승계를 하시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우선 아버님이 생존해 계실때 해당 가업을 증여해주시는 방법(증여세과세특례 활용)과
(2) 상속시 가업을 물려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가업상속공제 활용)
최근 상속/증여세법이 개정되어 (1), (2)에 따른 공제 금액이 최대 1000억까지로 증가되었으며,
사후관리 규정도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해당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업종요건, 증여자요건, 수증자 요건 등 확인해야할 사항들이 많으므로
원활한 가업 승계를 위해서는 세무사와 상담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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