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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안경곰70
명예훼손죄 중에서 사자명예훼손죄에도
공연성, 특정성이 충족이 되어야 하나요?
예를들어서 고인이 되신 분에 대해 상대가 직접적으로 유족들에게 비방하거나 허위사실로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은 사자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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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자 명예훼손 역시 특정성이나 공연성, 명예훼손이 되는 표현 등이 인정되어야 할 거고 망인에 대한 특정성이 인정될 때 그 유족들이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형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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