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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독수리7
화사한독수리723.03.07

원천세 반기 신고 대상이있나요?

원천세 신고를 매달하는게아닌 반기신고가 있다고

하는데 반기를 신청할수있는 요건같은게있나요?

신청은 어떻게 할수있나요??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평균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이실 경우 가능하십니다.

    신청의 경우

    반기별 납부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상반기부터 적용하시고싶은신경우 : 12.1~12.31

    하반기부터 적용하시고싶은경우 :6.1~6.30

    해당기간 이네에 홈택스를 통해 신고가능하십니다.(우편 제출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원천세 반기신청의 경우에는 사업개시할때 신청을 하거나

    월납하다가 반기로 변경할 경우에는 6월과 12월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원천세 반기납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상시 고용인원 수가 20인 이하여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의 직전 과세기간의 고용인원의 연평균 인원이 20인

    이하인 경우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을 반기별로 납부하고자 하는 반기의

    직전월의 1일부터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하며, 신청을

    받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은 당해 원천징수의무자(=회사)의 원천징수 신고

    납부의 성실도 등을 참작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후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달

    말일까지 통지를 해야 합니다.

    신처은 '원천징수 반기별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 세무사입니다.


    반기원천세신고는 6월말과 12월말 연 2회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서를 제출하시거나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사업장 인원이 20인 이하이기만 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

    다만 6월하고 12월에만 신청 가능해요.


  •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해당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천세 반기 신고 및 납부 제도

    원칙적으로 매월 납부해야하는 원천세를 사업장의 신고 납부 편의를 위해 소규모 사업장에 대하여 반기별로 합산하여 6개월에 한 번 원천세를 낼 수 있도록 신청해서 적용받는 제도입니다.

    신청 기간

    상반기 신청 : 작년 12월 1일~31일까지 승인신청

    -> 그 이후 상반기 신고 및 납부는 7월 10일까지

    하반기 신청 : 금년 6월 1일~30일까지 승인신청

    -> 그 이후 하반기 신고 및 납부는 1월 10일까지

    신청 방법

    1. 관할세무서 방문하여 서면 제출

    2.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신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주요세무서류신청 바로가기 ->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 승인 신청 클릭 -> 첨부 서류 제출 완료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