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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황여새172
색다른황여새172

정차중에 알콜수치1.6프로음주전자가 뒤에서박아서 차가폐차되엇어요

전2주염좌진단 받앗고요

남편을도와서 일을 햇엇는데 사고로 입원하는바람에 일도못하고잇읍니다 ㆍ이런경우 보험사하고의 합의는 어떤식으로 보아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와의 합의는 차량은 전손 처리(폐차)이기 때문에 차량 가액을 보상받고 10일치의 렌트비와 폐차 기준의 취등록세를

      보상받으면 되며 대인 피해에 대해서는 위자료 15만원, 입원 시 휴업으로 인한 손해의 85%, 향후 치료비를 더하여

      합의를 하면 됩니다.

      가해자는 음주 운전이기 때문에 보험사와의 민사 합의와는 별도로 형사 합의를 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경우 보험사하고의 합의는 어떤식으로 보아야하나요

      : 정차중 음주 차량에 추돌당한 사고로 이런 경우에 합의와 관련하여서는 형사합의와 민사합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1. 형사합의

      형사합의는 가해자가 음주 사고로 중과실 사고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것으로 이에 대하여 감면 또는 감경받기 위해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강제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가해자 합의의사가 있다면 할것이고, 의사가 없다면 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원한다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굳이 안할 이유는 없습니다. 금액적으로는 가해자의 경제적 상황, 형사처벌수위, 합의의사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협의하시면 됩니다.

      2. 민사합의

      민사합의는 해당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보험사와 진행하시면 됩니다.

      차량에 대해서는 수리하시면되고, 차량수리기간에는 렌트를 타시면 렌트보상까지 받으시면되고,

      상해에 대해서는 님의 해당 사고로 인한 손해, 즉 상해정도에 따른 위자료, 입원치료를 하신다면 입원기간동안의 휴업손해, 통원치료시에는 통원교통비를 지급받게 됩니다.

      문의하시는 내용은 휴업손해부분인데, 위와 같이 통상 입원기간에 대하여 인정되며, 남편을 도와 일을 했다는 부분이 세법상 인정되는 소득이 있다면 해당 소득으로 보상을 받으면 되고, 만약 세법상 입증이 안된다면 일용근로자 임금으로 보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