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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오소리9
안녕하세요
4대보험근로자 8/18로 양수 받게 되었는데 인건비 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8/1~8/18 (양도인)
1,500,000원
8/19~8/31(양수인)
500,000
이렇게 할 예정인데 인건비 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은 8/19 급여에 대해서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18일까지 급여는 전직장에서 원천세 신고를 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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