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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다정한오소리9

다정한오소리9

4대보험 근로자 급여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4대보험근로자 8/18로 양수 받게 되었는데 인건비 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8/1~8/18 (양도인)

1,500,000원

8/19~8/31(양수인)

500,000

이렇게 할 예정인데 인건비 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은 8/19 급여에 대해서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18일까지 급여는 전직장에서 원천세 신고를 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