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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에 현대해상 실손보험가입

2009년에 실손가입하고 2024년상해사고로 어깨수술을하게 되어서.실손보험 처음으로 신청하는데.. 처음가입당시. 관리직이었는데. 다쳤을때는. 물류직이라 고지의무를 안했다고 감액한다고 동의서 써달라는데요.전 직업바뀌면 고지하는걸. 보험담당하시는분한테 .들은적이 없고

연락을받은적도 없는데요. 구제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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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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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가입당시 자필서명할때 상해급수 즉 위험이 변동 되었을때 보험료가 증가또는 감소 할수 있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무 또는 직업의 변동이 생겼을때는 고지 해야 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본인이 자필로 서명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감액보상 되는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은 직업이나 직무가 변경되거나 자가용에서 영업용 운전 등으로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 반드시 회사에 알려야하는 통지의무가 있습니다.이를 위반한 경우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고 약관에 나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구제 방법??? 보험사의 일 처리가 맞습니다, 직업변경에 대하여 못들었다고 하면 이유가 무엇인던

    보험사 잘못이 아닙니다, 감액하여 지급하는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민규 보험전문가입니다.

    억울하시겠네요. 보험사에 직업 변경은 필수 고지사항이 맞습니다. 다만 말씀대로 설명을 들은 적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여 보험사에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하시고 원만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상위 기관인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요청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현대해상이 참..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는 보험사 중 하나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직업 변경에 따른 위험등급 변경으로 인한 추징금(추가보험료) 납부 수준이 적절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처음가입당시. 관리직이었는데. 다쳤을때는. 물류직이라 고지의무를 안했다고 감액한다고 동의서 써달라는데요.전 직업바뀌면 고지하는걸. 보험담당하시는분한테 .들은적이 없고

    연락을받은적도 없는데요. 구제방법은 없을까요..

    : 직업변경 통지의무위반에 따라 직업계수에 따른 보험금 감액이 되는 것으로,

    해당 사고가 해당 업무중 사고라면 이를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손해보험사는 직업에 대한 위험률이 다르기 때문에 보험료도 보장 한도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직업고지는 필수이며 상품설명서나 가입설명서에도 해당 내용에 대해서 기재가 되어 있기에..구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 질문에대햐 답변입니다

    실손보험가입시. 보험계약전알릴의무와보험계약후알릴의무사항이잇습니다

    보험계약후 직업변경또는 주소이전등보험사에알릴무에 해당합니다.직업변경으로 직업코든급수가 바뀔경우에 해당합니다

    이에따라급수변경으로보험료가 변동이잇을수잇습니다

    보험청구시 이를이행하지않앗을경우 보험금감액으로 지급됩니다

    구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통지의무가 있는데요.

    그에 맞춰 추징이 됩니다.

    아마 지급 할 보험금을 삭감 할 듯 합니다.

    조사자에게 직업 내역 등을 밝히셨다면 정정이 힘들 것 같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해당 경우에는 미고지에 해당하는 것이기에

    심하면 보상 자체가 거절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억울하시더라도 동의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