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채권자 평등의 원칙상 일반적인 압류채권자들은 압류의 선후와 관련없이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배당받게 됩니다. 사안에서 채무자의 급여 중 압류할 수 있는 금액이 500만 원이라고 가정한다면 다른 채권자가 먼저 4,000만 원 압류를 했더라도 선생님이 그 후에 1억 원을 압류했다면 4:10의 비율로 배당절차에서 배당받게 됩니다. 물론 먼저 압류를 한 채권자가 압류 추심명령을 받아 압류금액 중 일부를 추심하여 추심신고까지 마쳤고, 그 후에 선생님이 급여를 압류했다면 해당 추심금은 위 채권자에게 완전하게 귀속되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 회수할 수 있는 비율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채권자 평등의 원칙이란 동일한 채무자에게 여러 사람의 채권자가 있을 때는 채권발생의 원인이나 시효의 전후에 관계없이 모든 채권자는 채무자의 총재산으로부터 균등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