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회사 급여에 2명의 채권자가 있을때 우선 순위는 어떻게 될까요?
법원 판결문을 받은 채권 금액을 회수 하기 위해 채무자의 회사 급여에 1억원의 압류를 진행중인데 최근에 먼저 다른 사람이 4000만원의 급여 압류를 걸어둔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의 급여가 1000만원이라 가정할때 제가 받을수 있는 채권회수 급여액은 얼마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급여에 대해 이미 선행 압류가 존재하는 경우, 후행 채권자는 선순위 채권자의 배당이 완료된 이후에만 회수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월 급여가 1,000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선행한 4,000만 원 급여압류가 우선 충당되고 남는 범위 내에서만 귀하의 채권이 배당됩니다. 실무에서는 동일 급여에 대한 압류는 순위에 따라 나누어 받는 구조가 아니라, 선순위 전액 충당 후 후순위로 넘어가는 방식입니다.급여압류의 순위 판단 기준
급여압류의 우선순위는 압류명령의 접수 순서로 정해집니다. 먼저 급여압류 및 추심 또는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우선권을 가지며, 후행 채권자는 선순위 채권이 모두 소멸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두 채권자가 동시에 급여를 비율로 나누어 받는 구조는 아닙니다.구체적 금액 산정 방식
채무자 급여가 월 1,000만 원인 경우에도, 급여 전액이 바로 배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 급여의 일정 부분은 생계 보호를 위해 압류가 제한되고, 나머지 가압류 가능 금액 범위 내에서만 집행됩니다. 그 범위 내 금액이 먼저 선행 채권자의 4,000만 원 채권에 충당되고, 해당 금액이 모두 회수된 이후에야 귀하의 1억 원 채권에 대한 배당이 개시됩니다. 따라서 선행 채권이 남아 있는 동안 귀하가 매월 바로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은 0원입니다.실무적 대응 방향
현재로서는 선행 급여압류의 잔액과 월별 실제 배당액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행 채권이 단기간에 소멸될 가능성이 낮다면, 급여 외 예금, 퇴직금, 상여, 다른 재산에 대한 추가 집행을 병행하는 전략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급여압류만으로는 회수에 장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채권자 평등의 원칙상 일반적인 압류채권자들은 압류의 선후와 관련없이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배당받게 됩니다. 사안에서 채무자의 급여 중 압류할 수 있는 금액이 500만 원이라고 가정한다면 다른 채권자가 먼저 4,000만 원 압류를 했더라도 선생님이 그 후에 1억 원을 압류했다면 4:10의 비율로 배당절차에서 배당받게 됩니다. 물론 먼저 압류를 한 채권자가 압류 추심명령을 받아 압류금액 중 일부를 추심하여 추심신고까지 마쳤고, 그 후에 선생님이 급여를 압류했다면 해당 추심금은 위 채권자에게 완전하게 귀속되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 회수할 수 있는 비율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채권자 평등의 원칙이란 동일한 채무자에게 여러 사람의 채권자가 있을 때는 채권발생의 원인이나 시효의 전후에 관계없이 모든 채권자는 채무자의 총재산으로부터 균등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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