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무원들은 최저임금 적용받지 않는지요?
유튜브에 공무원들이 최저임금보다 적은 급여로 시위에 나섰다는데 공무원들은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은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본급이 아닌 수당까지 합하면 최저임금 이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의 보수에 대해서는 공무원 보수규정 등 공무원법이 적용되고 최저임금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은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임금이 지급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보다 낮게 임금수준이 설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은 일반 근로자가 아닌 만큼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공무원의 보수는 별도로 정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공무원은 최저임금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만 적용받습니다.
공무원은 근로자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 최저임금법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법입니다. 공무원은 원칙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의 경우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지 않고, 공무원보수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은 공무원보수규정이 따로 적용되며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