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무제공자 택배기사(944) 근로자・예술인・특고 고용현황조회
안녕하세요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입직신고가 폐지되어 따로 신고는 안 하는 건 알고 있는데
(월 보수액 신고는 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 고용현황조회에서도 산재보험은 조회가 안되는 게 맞나요?
그럼 어떻게 확인해야 하나요?ㅠ 공단이 너무 불친절해서 혹시나 싶어 여기에 질문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