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위를 공무원이라 사칭하는겨우 처벌받나요?
1.빌라 앞 도로에서 세차를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없다
2.사위가 잘나가는 공무원이라며 이웃집에 불러서 가만안두겠다는 협박
3. 현관문을 일부러 세게 닫아도 법으로 문제없다
4. 타인의 우편물을 몰래뜯어봐도 나중에사과했으니 문제없다
타인을 협박 또는 편의를위해 이웃들에게 사위를 공무원이라고 사칭하는경우 처벌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사위를 공무원이라 하는 것만으로 범죄가 되기는 어려우나 그것이 협박이 될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야 하겠지만 본인이 공무원의 직을 직접 사칭 하는 것은 아니라면 이에 대해서 바로 범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다툼 등을 하는 경우라면 바로 협박죄 등이나 공무원사칭죄 등이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1. 협박죄
2. 우편물의 경우 보통 아래의 비밀침해죄(우편법, 통신비밀보호법 위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6조 제1항은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나 문서, 도화를 개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3. 경찰에 신고 또는 고소 진행하시며,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118조(공무원자격의 사칭)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공무원자격사칭죄는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협박이나 편의를 위한 경우에는 직권을 행사한 경우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협박죄 성립가능성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