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변호사 통해서 임대인의 수선의무 불이행에 대한 임대차 계약 해지통보를 내용증명으로 공식적으로 보내면
그 다음부턴 월세, 관리비 입금하지않아도 되는것인가요? 아니면 그것과는 별개로 월세와 관리비는 입금해야하는건가요? 월세는 선불이어서 이번달치는 입금했습니다만 내용증명 이후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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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계약해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하여 항상 계약해지가 되는 것은 아니고 만약 임대인이 법적으로 다투고 판사님이 계약해지의 효력을 부인한다고 가정해보면 그 경우는 계약해지는 안된 것입니다 따라서 일단 월세 및 관리비 납부 등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다하고 임대인의 입장과 월세미납으로 인한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월세 미납으로 갈지 아니면
계약해지에 관한 소송으로 갈지 검토해보는게 좋겠고 상가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임대차계약해지가 되었다고 하여 임대차목적물을 무료로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이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내용증명을 보낸 뒤에도 목적물을 그대로 이용한다면 월세 등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