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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충분히활기찬칠면조
충분히활기찬칠면조

변호사 통해서 임대인의 수선의무 불이행에 대한 임대차 계약 해지통보를 내용증명으로 공식적으로 보내면

그 다음부턴 월세, 관리비 입금하지않아도 되는것인가요? 아니면 그것과는 별개로 월세와 관리비는 입금해야하는건가요? 월세는 선불이어서 이번달치는 입금했습니다만 내용증명 이후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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