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변호사 통해서 임대인의 수선의무 불이행에 대한 임대차 계약 해지통보를 내용증명으로 공식적으로 보내면
그 다음부턴 월세, 관리비 입금하지않아도 되는것인가요? 아니면 그것과는 별개로 월세와 관리비는 입금해야하는건가요? 월세는 선불이어서 이번달치는 입금했습니다만 내용증명 이후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계약해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하여 항상 계약해지가 되는 것은 아니고 만약 임대인이 법적으로 다투고 판사님이 계약해지의 효력을 부인한다고 가정해보면 그 경우는 계약해지는 안된 것입니다 따라서 일단 월세 및 관리비 납부 등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다하고 임대인의 입장과 월세미납으로 인한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월세 미납으로 갈지 아니면
계약해지에 관한 소송으로 갈지 검토해보는게 좋겠고 상가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임대차계약해지가 되었다고 하여 임대차목적물을 무료로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이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내용증명을 보낸 뒤에도 목적물을 그대로 이용한다면 월세 등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