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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사회복지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19.11.27
야근 식대 지급을 위한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나요??

잊을만하면 간간히 들리는 야근 식비 지급 관련하여 궁금한 것이 있어 문의 올립니다.

최근에 어느 기사를 보니, 동주민센터 직원들(공무원)이 6시 2분에 당직자만 제외하고 모두 퇴근을 했는데, 추후 야근 식대비[특근매식비(?)]를 평균 매월 14만원~16만원 정도, 수년간 전 직원들이 수령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물론 모든 공무원들이 그렇지는 않겠지만요)

지자체의 관리감독(점검 및 감사)을 십수년간 받아봤고, 그럴때마다 주의사항이라며 야근수당, 식대비 지급 등 지침사항 준수하라고 안내 받고 했었습니다.

  1. 야근식대(특근매식비)는 반드시 지급해야 되는 항목인가요??

  2. 야근식대를 지급하기 위한 야근 근무시간 기준이 있나요??

  3. 상기 사건의 경우 국민들의 소중한 세금으로 지급되는 부분일텐데 법률적으로 또는 세무법(?)상 횡령죄 등이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인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특근식대에 관한 지급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요건을 충족한 직원에게는 지급되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공무원 같은 조직에서는 오히려 지급하지 않는 것이 규정위반일 것입니다.

    2. 야간 근무 기준 시간은 법에서 규정되거나 가이드라인이 제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법에서 규제를 할 수는 없습니다. 개별 회사가 처한 상황이 각자 다르기 때문에 각자의 상황에 맞는 내용을 세우고 자율적으로 시행하되 사회 통념에 맞도록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3. 특근식대를 규정과 달리 부정하게 수령하였다고 해서 세법을 위반한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 직무규정 위반이기 때문에 그에 맞는 처벌(?)을 받을 것이라 예상합니다.

    소수의 공무원이 저지른 일이니 노여움 푸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