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야근 식대 지급을 위한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나요??
잊을만하면 간간히 들리는 야근 식비 지급 관련하여 궁금한 것이 있어 문의 올립니다.
최근에 어느 기사를 보니, 동주민센터 직원들(공무원)이 6시 2분에 당직자만 제외하고 모두 퇴근을 했는데, 추후 야근 식대비[특근매식비(?)]를 평균 매월 14만원~16만원 정도, 수년간 전 직원들이 수령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물론 모든 공무원들이 그렇지는 않겠지만요)
지자체의 관리감독(점검 및 감사)을 십수년간 받아봤고, 그럴때마다 주의사항이라며 야근수당, 식대비 지급 등 지침사항 준수하라고 안내 받고 했었습니다.
야근식대(특근매식비)는 반드시 지급해야 되는 항목인가요??
야근식대를 지급하기 위한 야근 근무시간 기준이 있나요??
상기 사건의 경우 국민들의 소중한 세금으로 지급되는 부분일텐데 법률적으로 또는 세무법(?)상 횡령죄 등이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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