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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서트 대리티켓팅 제 실수로 취소됐는데 돈을 내래요

꼭 가고싶은 콘서트가 있어서 대리티켓팅을 맡겼는데 그분이 좌석을 잡았는데 제가 결제를 못 눌러서 취소가 되서 티켓이 날라갔어요 근데 그분 입장에서는 자기는 티켓팅 성공을 했는데 결제를 안 누른 제가 잘못한 거라면서 대리티켓팅비 18만원을 보내래요 콘서트 못 가는 것도 슬퍼 죽겠는데 18만원을 내라니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쪽 입장이 이해가 안 가는 것도 아닌데 제 입장을 생각해보면 18만원이 그냥 나오는 돈도 아니고 진짜 18만원 못 낼 것 같은데 제 개인정보가 다 그분한테 있습니다 대리티켓팅 자체가 불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만약 돈을 안 보내면 저를 고소하거나 경찰에 신고할 수 있나요? 그냥 수고비 5만원 정보만 보내면 안되겠냐고 합의하는게 최선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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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리티켓팅이 불법인 것과는 별개로, 질문자님과 상대방은 대리티켓팅을 해주기로 약정을 했고, 상대방은 채무를 이행했기 때문에 약정한 금액을 지급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상대방 입장에서는 모든 의무를 이행했는데 질문자님의 실수로 돈을 못 받게 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일 것입니다. 법적으로도 질문자님께서는 상대방이 의무를 모두 이행한 이상에는 약속한 티켓팅 보수를 상대방에게 지급하실 의무가 있습니다.

    티켓팅 보수를 5만 원으로 감액하는 것으로 합의가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 과실로 인해 취소된 것이라면 상대방이 그 대금 지급을 요구하는 건 정당해보이며

    부정프로그램을 이용한 게 아니라면 대신 티켓팅하는 게 처벌 대상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