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서트 대리티켓팅 제 실수로 취소됐는데 돈을 내래요
꼭 가고싶은 콘서트가 있어서 대리티켓팅을 맡겼는데 그분이 좌석을 잡았는데 제가 결제를 못 눌러서 취소가 되서 티켓이 날라갔어요 근데 그분 입장에서는 자기는 티켓팅 성공을 했는데 결제를 안 누른 제가 잘못한 거라면서 대리티켓팅비 18만원을 보내래요 콘서트 못 가는 것도 슬퍼 죽겠는데 18만원을 내라니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쪽 입장이 이해가 안 가는 것도 아닌데 제 입장을 생각해보면 18만원이 그냥 나오는 돈도 아니고 진짜 18만원 못 낼 것 같은데 제 개인정보가 다 그분한테 있습니다 대리티켓팅 자체가 불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만약 돈을 안 보내면 저를 고소하거나 경찰에 신고할 수 있나요? 그냥 수고비 5만원 정보만 보내면 안되겠냐고 합의하는게 최선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리티켓팅이 불법인 것과는 별개로, 질문자님과 상대방은 대리티켓팅을 해주기로 약정을 했고, 상대방은 채무를 이행했기 때문에 약정한 금액을 지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상대방 입장에서는 모든 의무를 이행했는데 질문자님의 실수로 돈을 못 받게 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일 것입니다. 법적으로도 질문자님께서는 상대방이 의무를 모두 이행한 이상에는 약속한 티켓팅 보수를 상대방에게 지급하실 의무가 있습니다.
티켓팅 보수를 5만 원으로 감액하는 것으로 합의가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 과실로 인해 취소된 것이라면 상대방이 그 대금 지급을 요구하는 건 정당해보이며
부정프로그램을 이용한 게 아니라면 대신 티켓팅하는 게 처벌 대상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