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장소가틀린2곳에서양쪽다 상해5주상해3주사건쌍방인지요?
1일1차로 cu앞에서저와일하는지인의반말을하는상대를때려5주진단발생숙소로쫏아와서시비를계속저에게걸다가2일저의목을잡고밀어 목과머리를다쳐3주발생쌍방이아닌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각각 별개의 상해죄가 성립하게 되므로 각각 모두 상해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다만 서로 상해를 가한 것이므로 서로 원만하게 합의하시는것이 최선의 방법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일의 상해는 상대가 피해자이고, 2일의 상해는 질문자님이 피해자입니다. 2개의 상해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 당사자가 피해를 입었고, 어느 한쪽이 방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정이 없는 한 쌍방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