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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박식한웜뱃32
박식한웜뱃32

한시적 1가구 2주택 처분시 양도세?

본인(이**)는 한시적 1가구 2주택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2019년 12월 부동산법 개정 이전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A주택과 B주택 모두 조정지역이나, 한시적 1가구 2주택으로 2년 내 양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A주택 [서울 , 효성아파트(48평)]

2005년 7월 구입 / 구입가 5억8천만원 (본인, 와이프 공동명의) /

판매 예상가 16억원 / 취득신고가 3억 8천만원

전세 임대 7억원 (2019년 10월 21일 계약, 2020년 2월 27일 잔금)

B주택 [경기도 안양, 비산삼성아파트(48평)]

구입가 6억35백만원 (본인 명의)

(계약 2019년 10월 24일, 2020년 2월 4일 잔금)

판매 예상 금액 11억원 / 전세 예상 금액 8억원

1) A주택 매도시의 세금 관련

2022년 2월 3일 이전과 이후에 A주택 매도시 양도세 포함한 제반 세금

2) B주택 구입 후 만 2년 되는 시점인 2022년 2월 22일 이후 매도시 제반 세금 (2020년 2월 4일 잔금 치르고, 2월 22일 입주했음)

3) 현재 동일 세대원인 장녀에게 B주택을 증여할 경우,

3-1) 장녀 세대 분리시, 본인(이**)이 내야할 증여세 및 양도세 등

제반 세금, 자녀가 내야할 제반 세금

3-2) 부담부 증여시 (B주택을 8억원 전세를 낀 채로 증여시) 본인(이**)이 내야할 증여세 및 양도세 등 제반 세금, 자녀가 내야할 제반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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