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시행령 개정에 대한 소급적용 위헌여부
공정거래위원회 추천보증심사지침개정안 내용을 보면 개정안 시행 전에 발행한 글들에 대해서도
모두 개정안 내용을 적용해야 한다고 적혀 있는데요
그렇다면 소급적용에 따른 위헌 소지는 없는건가요?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제1항, 제13조 제1항과 대한민국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거하여 법률 개정 시 소급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언론 기사 내용들을 보면 모두 소급적용 된다고 적혀 있더군요
없다가 생긴 법으로 처벌을 받는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행정규칙은 원칙적으로 법규성이 없으며, 내부적으로 행정기관을 구속하는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인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법령의 위임에 따라 법령의 내용을 보충하는 경우에는 위임 법령과 결합하여 법규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위임 법령인 표시광고법은 거짓·과장의 광고, 기만적인 광고, 부당하게 비교하는 광고, 비방적인 광고를 금지하고 있는데(제3조 제1항), 추천보증심사지침은 이러한 광고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천보증심사지침은 표시광고법과 결합하여 법규로서의 효력을 가지므로,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헌법 제13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형벌불소급의 원칙을 규정한 것으로, 이미 행해진 행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정된 법률로 처벌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그러나 추천보증심사지침은 행정규칙으로,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상의 제재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형벌불소급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