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정거래위원회 시행령 개정에 대한 소급적용 위헌여부
공정거래위원회 추천보증심사지침개정안 내용을 보면 개정안 시행 전에 발행한 글들에 대해서도
모두 개정안 내용을 적용해야 한다고 적혀 있는데요
그렇다면 소급적용에 따른 위헌 소지는 없는건가요?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제1항, 제13조 제1항과 대한민국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거하여 법률 개정 시 소급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언론 기사 내용들을 보면 모두 소급적용 된다고 적혀 있더군요
없다가 생긴 법으로 처벌을 받는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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