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용연차 및 미사용연차수당 관련 문의 건
안녕하세요.
■입사일 : 2024.06.17
2024년 총 부여 수 : 6일 부여 → 6일 사용 완료 → 잔여 0일
2025년 총 부여 수 : 13.5일 부여 → 12.5일 사용 완료 → 잔여 1일
2024년도에 연차 6일 부여해서 6일 모두 사용 완료했으며,
2025년도에 연차 13.5일 부여해서 현재 기준 12.5일 사용했으며, 잔여 1일 남았습니다.
25.10.24(금) 퇴사한다면 미사용연차는 몇개인가요? 그리고 미사용연차만큼 수당 지급하면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더라도 퇴직 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하여 유리한 일수를 적용합니다.
질의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1년 기간 중 매월 개근하였다면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 중 기사용한 18.5일을 제외하여 7.5일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잔여 1일분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 것이라면,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하여 그 차이를 수당으로 보전해 주어야 합니다(월단위 연차휴가 최대 11일+연단위 연차휴가 최대 15일=26일에서 기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회계여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였더라도, 근로자가 퇴사하는 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재산정하여, 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휴가를 추가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2024년 6월 17일에 입사한 근로자가
2025년 10월 24일에 퇴사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2024년 6월 17일 ~ 2025년 6월 16일 :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1년간 최대 11일 발생.
2025년 6월 17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2024년 6월 17일부터 2025년 6월 16일까지 결근 한 날이 없다고 가정한다면,
해당 근로자에게는 입사일 기준으로 최대 26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자가 총 18.5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였다면,
26일에서 18.5일을 제외한 7.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남아 있습니다.
근로자가 퇴사 전에 남은 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않을 경우,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