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상장주식을 당해 과세기간에 유상으로 양도하여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개인이 거래하는 증권회사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
소득세 신고대행을 의뢰한 경우 증권회사에 신고대행 계약을 체결한
세무법인, 세무회계사무소에서 개인의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를 대행함에 따라 해당 신고대행하는 세무법인 등에서
메일로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서와 양도소득세
납부서, 지방소득세 납부서를 보내줌으로 서류가 오지 않은 경우에
거래 증권회사에 문의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