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장려금과 부가세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공급가 100원,부가세 10원으로 매출발생
추후 적자세금계산서 발급 통해
매입자에 공급가 -10원, 부가세 -1원 사후정산 (매출에누리)
만약 과세당국이 -11원에 대해 매출에누리가 아닌 장려금으로 판정시 가산세는 뭐가 발생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매출에누리가 아닌 장려금에 해당한다면 마이너스 세금게산서 발행을 통해 부가세 1원을 덜 낸 것이 됩니다.
이 경우 가산세는 과소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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