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보간증 유예기간으 따로 았나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보건증 26년 5월 12일 만료인데 한달꺼지는 유예기간이 있다라고 하네요??

법적으로 30일 전후로 유예기간이 있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보건증 유예기간에 관한 내용은 노동관계법령의 사항과 무관하니 관련 카테고리나 보건소 등 관할 기관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정확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보건증은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에 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질병,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추가 연장(유예)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적으로 '30일 전후 유예기간'이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만료일이 지나기 전에 미리 검사를 받고 갱신을 완료해야 합니다

    26년 5월 12일이 만료일이라면, 5월 13일부터는 보건증이 없는 상태로 근무하는 것이 되어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검사 당일 바로 보건증이 나오는 것이 아니므로, 결과가 나오는 날짜를 계산해서 5월 12일 당일에 새 보건증을 손에 쥐고 있어야 안전합니다.

    이 유효기간이 지난 보건증을 소지하고 근무하다 적발되면, 종사자 본인뿐만 아니라 영업주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