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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끝없이위엄있는두부김치
안녕하세요 보건증 26년 5월 12일 만료인데 한달꺼지는 유예기간이 있다라고 하네요??
법적으로 30일 전후로 유예기간이 있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보건증 유예기간에 관한 내용은 노동관계법령의 사항과 무관하니 관련 카테고리나 보건소 등 관할 기관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정확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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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보건증은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에 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질병,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추가 연장(유예)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원 노무사
다옴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적으로 '30일 전후 유예기간'이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만료일이 지나기 전에 미리 검사를 받고 갱신을 완료해야 합니다
26년 5월 12일이 만료일이라면, 5월 13일부터는 보건증이 없는 상태로 근무하는 것이 되어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검사 당일 바로 보건증이 나오는 것이 아니므로, 결과가 나오는 날짜를 계산해서 5월 12일 당일에 새 보건증을 손에 쥐고 있어야 안전합니다.
이 유효기간이 지난 보건증을 소지하고 근무하다 적발되면, 종사자 본인뿐만 아니라 영업주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