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적으로 '30일 전후 유예기간'이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만료일이 지나기 전에 미리 검사를 받고 갱신을 완료해야 합니다
26년 5월 12일이 만료일이라면, 5월 13일부터는 보건증이 없는 상태로 근무하는 것이 되어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검사 당일 바로 보건증이 나오는 것이 아니므로, 결과가 나오는 날짜를 계산해서 5월 12일 당일에 새 보건증을 손에 쥐고 있어야 안전합니다.
이 유효기간이 지난 보건증을 소지하고 근무하다 적발되면, 종사자 본인뿐만 아니라 영업주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