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 청구 최소 금액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2015년경 실비 보험을 가입하였고,
초음파 검사나 내시경 검사 등 진료비가 3만원 이상인 경우 실비 청구를 받았습니다.
실제로 얼마 이상의 진료비가 나오면
실비 청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상혁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입연도로 보왔을때 2세대 실손의료비 가입자로 판단됩니다.
- 자기 부담금은 입원의 경우 10%, 통원의 경우 일당 병원 등급에 따라 의원 1만원, 병원 1.5만원, 상급종합병원 2만원 입니다.
- 자기 부담금 이상 의료비가 발생시 보장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별 공제금액은
일반의원/보건소 1만원
병원/종합병원 1만5천원
상급병원/대학병원 2만원 입니다. 약국은 8000원 입니다.
즉 이것보다는 병원비가 많이 나와야 실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급여/비급여 공제금액은
급여 10%
비급여 20% 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 청구시에는 자기부담금을 공제 후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015년 9월 기준 이전에 가입하신 보험은 자기부담금이 급여 및 비급여 10%를 공제하였고 9월이후에 가입한 보험은 급여 10% 비급여 20%를 공제 후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이때 공제되는 금액은 의원은 1만원, 병원은 1.5만원, 종합병원은 2만원을 최대로 공제되며, 약제비는 8천원이 공제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진료 병원 급에 따라 1-2만원의 자기부담금이 있습니다.
의원 1만원, 병원급 1.5만원, 상급 종합 병원 2만원 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지급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통원, 입원에 따른 자기부담금이 다릅니다. 통원으로 보여집니다. 보통 25만원 한도내에서 보장이 가능하며
자기부담금이 있습니다. 일반병원의 경우 최소 1만5천원 이상 자기부담금이 발생하니 이부분은 가입하신 실손의료비
약관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안녕하세요. 김윤식 AFPK/경제·금융/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은 보험별 차이에 따라 1, 2, 3만원로 다르나 일반적으로 2만원 알고 잇습니다. 단 진단서 비용이 잇으니 통원치료이시면 모아서 한번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실손보험 가입시기마다 약간은 차이가 있는데요.
보통 공제금액이 적용되고 그 차액분에 대해 지급이 됩니다.
아래 사항은 참고만 해주시고 정확한 금액은 보험증권, 보장내역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의원급(동네병원) : 1만원 공제 후 차액 분에 대해 일정비율로 지급
-일반병원 : 15000원 공제
-대학병원(종합병원) : 2만원 공제
-약제비 : 8천원 공제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1. 입원의 경우에는 최소진료비가 없으며
2. 통원의 경우에는 병원급별 본인부담금이 1만원부터 2만원이고
3.처방약제비의 경우 처방전당 8천원을 공제하므로
해당 본인부담금과 처방전당 8천원이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4.건강검진목적으로 검사한거면 실비청구가안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만원 이상입니다. 이 금액 아래로 나왔을 때 공제금액 때문에 보상이 없거나 적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