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이나 콘서트를 몰래 녹화한 뒤 파는 행위는 어떠한 처벌을 받나요?

2020. 09. 11. 11:39

가수들이나 뮤지컬 등의 콘서트는 주로 녹음 및 촬영을 엄격하게 금지하잖아요?

그런데 만약 몰래 녹음 및 촬영을 해서 그것을 재가공하여 파는 행위가 적발되었을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행위는 우선 저작물의 중대한 침해행위가 되겠습니다.

콘서트 등은 공연저작물로 이를 저작권자인 작곡가, 기획사 등의 허락 없이

임의로 촬영, 가공, 편집하여 배포 전송 하여 영리행위를 하는 것은 중대한 저작권의

침해로 보아 이에 대해서 민사상 및 형사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0. 09. 12.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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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4조(저작물의 예시 등) ①이 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3. 연극 및 무용ㆍ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

    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저작권법위반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0. 09. 11.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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