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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쏙독새248
냉철한쏙독새24820.08.10

현재 수출, 수입이 금지된 품목은 어떤게 있나요?

코로나 때문에 수출 또는 수입이 금지된 품목이 있다고 들었는데 대체적으로 어떤 품목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마스크나 열화상카메라 이런것도 혹시 수출이나 수입 금지된 품목에 해당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마스크의 수급문제로 질문을 올려주신 코로나 초창기(2020년 당시)에는 마스크 수출이 제한되었으나, 현재는 그러한 제한이 존재하지 않고, 특정국가(예: 러시아)와의 교역 등이 제한되어는 있고, 그 이외에 국가별 거래불가품목들이 존재할수있으나(예: 전략물자) 딱히 수출입의 제한이 있는 물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현재 마스크는 해외수출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관세법에서는 다음의 물품에 대한 수출입의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제234조(수출입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3.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