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사건 민사에서 검사처분완료 되고 형사소송걸려고합니다

제가 무통장 입금으로 넣었던거라 그때의 명세표를 잃어버렸거든요...혹시 채팅내용만으로도 형사고소걸어서 보상받을수있을까요? 그리고 어디서 경찰한테 제출했던적 있던증거는 기록으로 남아서 요청하면 받을수있다는데 사실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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