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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웃음이넘치는도롱뇽
제가 무통장 입금으로 넣었던거라 그때의 명세표를 잃어버렸거든요...혹시 채팅내용만으로도 형사고소걸어서 보상받을수있을까요? 그리고 어디서 경찰한테 제출했던적 있던증거는 기록으로 남아서 요청하면 받을수있다는데 사실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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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형사절차는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지 피해회복을 받는 절차가 아닙니다.
2. 관련 수사기록에 관하여 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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