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법의 이자제한에 대해궁금합니다

2019. 06. 27. 13:01

2014년 대부업체에서 돈을빌릴때 연이자가 최고34.9%여서 계속 그이자를 지불해왔는데 2018년초 이자제한법에 의해서 연 이자가 24%를 초과해서는 안된다라고 바뀌였음에도 저는계속 34.9%를 적용받고 있습니다.이런겅우 합법인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Allrounder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현행 '이자제한법'에 의거해서 최고 이자율은 연 24%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초과해서 이자율을 정할 경우에 초과 부분은 무효이고,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초과된 부분을 이자로 지급하게되면, 그부분은 원금에 충당되고, 원금을 모두 값았다면 초과로 지급되 부분은 민법 제741조에 의거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해서 다시 받을수 있습니다 .

또한 대부업법 제8조 (대부업의 이자율 제한) 및 제 11조 (미등록 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위반 및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위반등을 근거로 형사고소를 할수도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대부업체가 채권의 추심과정에서 불법적인 방법을 행사했다면 (폭력등)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사고소도 가능합니다 .

결론적으로 현재 연24%를 훨씬 넘는 연 34.9%는 법에 어긋나는것이고, 추가적으로 내고 계시는 연10.9%에 해당되는 부분은 다시 반환청구등을 통해서 받으시는게 바람직한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2019. 06. 28.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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