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명예훼손죄 질문드립니다...

코인노래방에서 친구의 전여친 이름을 가사에 넣어서 놀리고 성희롱도 좀 했는데 옆방에 하필 그 전여친의 친구가 있어서 막 고소한다는데 고소가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 여자친구의 친구가 이를 들었다면 발언내용에 따라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표현 내용을 토대로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성적인 발언을 하였고 실제로 그 내용을 다른 사람이나 당사자가 인식할 수 있었고 실제로 당사자가 확인하게 된 경우라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