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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비버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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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인정 요건(부모님 소유 주택 전입신고)

현재 1주택 소유하고 있으며 그 집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 집을 팔고 무주택자 인정을 위한 등기이전이 완료될 때까지 잠시 어머니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려 하는데 어머니 집이 어머니 소유 주택입니다.

그 집으로 전입신고를 해도 저는 무주택자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머니 소유 주택에 전입신고를 했기 때문에 저도 같이 주택자가 되는 건가요?

헷갈려서 질문 남깁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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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자님의 경우 부모님 소유의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면 해당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무주택자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주택을 소유한 부모님과 동일 세대를 구성하면 부모님의 주택 수와 합산되어 다주택자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무주택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부모님과 별도의 세대를 구성해야 합니다.

    30세 이상인 경우에는 세대분리가 가능하며,

    30세 미만인 경우에는 결혼이나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