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주택정비사업 관련해서 여쭙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 가로주택정비사업에 추진되고 있어서 정말 궁금한 부분 몇 가지 여쭤봅니다.
지금 조합설립동의서 접수는 7월에 시작해서 10월 안으로 80% 넘고 창립총회를 열 것 같아요. 여기 지역은 역세권 7분 거리에 있고 노후주택들이 많은 동네구요. 임대 포함해서 800세대 정도 예상하고 35층까지도 할 수 있대요. 제가 동의서를 내기가 꺼려지는 이유는 나중에 대출을 받아서 추가분담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 부담스러운 것이구요.
1 집을 팔 때 팔더라도 동의서를 일단 내고 나중에 입주권 신청하기 전에 팔면, 추가분담금도 저희 집을 매수하는 사람이 내는 거라던데 맞나요?
2 조합원일 때 집을 매매하는 것과 조합원이 아닌(미동의자) 경우에 집을 매매하는 것 집값 차이가 엄청 큰가요?
3 조합설립동의했다가 나중에 입주 안 하고 현금청산하겠다고 하면, 혹시 조합 측에서 그간의 조합사업비를 내야 된다고 할 수도 있나요?
4 뉴스에 보면 가로주택이 진행되다가 중간에 엎어지거나 조합장이 손 떼거나 중단되어서 조합원이 그 비용을 다 떠안는다든가 하는 일이 많던데, 이런 경우에 조합원을 보호해주는 제도같은 건 없나요? 조합장의 뭘 믿고 이 사업에 동의해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준비위원회 사무실 쪽에서는 무조건 좋게만 얘기하면서 동의를 촉구하니까 전문가 분들의 객관적인 말씀을 좀 듣고 싶어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제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ㅠㅠ 미리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로수 주택정비사업은 노후화된 지역을 재개발하여 쾌척한 주거환경으로 개발하는 주택관련 사업입니다
따라서 서울 지역은 주민들의 호흥이 비교적 우호적이라 봅니다
왜냐하면 개발지역의 용적율을 대폭 높이기때문에 조합원부담금을 낮추어 차후 양도시 높은 양도 차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담금 여력이 없을 때는 자산 평가를 통한 이주비와 이사비용을 청산하여 주기 때문에 걱덩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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