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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한결같은참새111

한결같은참새111

24.01.18

귀속별 지급일 기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2023년도 상여를 12월 귀속< 2월지급으로 하라고 하시는데.

2023년도 연말정산에 근로소득이 들어가야되서 안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급은 2월로 해도 상관없지 않냐고 하셔서요..

세법상 안되는 부분아닌가요 ? 왜 안되는지 여쭤보시는데 ㅠㅠㅠ 수정신고해야된다고 하긴했거든요..

도움 꼭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4.01.18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세법은 일정기간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지급시기 의제가 있습니다. 12월까지 지급되지 않은 급여는 2월에 지급한 것으로 봅니다. 12월 귀속 2월말일로 원천세 신고를 하시면 되며, 12월 귀속이므로 연말정산에도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