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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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유치권자의 유치권 소송 때문에 공매가 취소되고 수의 계약으로 전환됐는데 은행대출이 먼저고 공사는 나중인데 시점이 중요한가요?
공매로 진행된 건이 낙찰이 되었다가 공사업체가 공사업체의 유치권을 행사하는 바람에 현재는 수의계약으로 바뀌었습니다. 공사대금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새로운 수의계약자가 나타나면 집을 비워주어야 하는데 유치권자가 소송을 걸었는데 대출보다 공사가 좀 늦게 한 거 같은데 은행이 먼저 우선권이 있는지 아니면 상관 없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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