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독점해 주가를폭등시킨다면 처벌받나요?
시가총액 100억 미만의 우선주를 독점해서 주가를 폭등시키고 조금씩 처분한다면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불법적으로 정보를 푸는게 아니라
한명의 개인이 상장된 주식을 독점후 그렇게 매각한다면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의 경우 자본시장법에 의하여 주식의 시세 조작 등으로 처벌이 될 수 있고 구체적인 사안으로 여러가지 제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가 필요한 위법 행위로 볼 여지가 높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5억원으로 한다.
3. 제174조제3항을 위반하여 주식등의 대량취득ㆍ처분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그 주식등과 관련된 특정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자
자본시장법위반으로 형사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