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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상괭이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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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부기대상자의 업무용승용차 보험가입

복식부기대상자가 리스차량 한대를 갖고있는데 업무용보험을 가입하고 운행일지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1. 이 경우에도 1500만원까지만 비용인정이 되는건가요?

  2. 1대만 있을때는 업무용 보험가입 여부 상관없이 1500만원 이상 경비 인정 받으려면 무조건 운행일지를 작성해야 하나요?

  3. 그리고 26년부터 미가입차량 전액 불산입은 1대 초과하는 차량에 한해서 업무용보험 가입하지 않았을때 불산입이라는 뜻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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