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복식부기대상자의 업무용승용차 보험가입
복식부기대상자가 리스차량 한대를 갖고있는데 업무용보험을 가입하고 운행일지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에도 1500만원까지만 비용인정이 되는건가요?
1대만 있을때는 업무용 보험가입 여부 상관없이 1500만원 이상 경비 인정 받으려면 무조건 운행일지를 작성해야 하나요?
그리고 26년부터 미가입차량 전액 불산입은 1대 초과하는 차량에 한해서 업무용보험 가입하지 않았을때 불산입이라는 뜻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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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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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네 맞습니다. 업무일지를 작성해야 초과분에 대해서도 유류비 등의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3. 네 맞습니다. 1대를 초과한 차량에 대해서 전액 경비로 반영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그 경우에도 1500만원 까지만 비용인정이 됩니다.
1대 만 있을 때도 업무용 보험가입 여부 상관없이 1500만원 이상 경비 인정 받으려면 무조건 운행일지를 작성해야 합니다.
26년부터 미가입차량 전액 불산입은 1대 초과하는 차량에 한해서 업무용보험 가입하지 않았을때 인정되는 비용이 0 입니다. 회계상 비용을 계상해도 세법상 전액 비용인정을 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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