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할 때 원천징수 하는 3.3% 다 돌려받을 수 있나요?
4월인가 5월인가 신청하면 3.3% 미리 공제 했던 거 돌려 받을 수 있다고 듣긴 들었는데
저는 작년 8월부터 일하기 시작했는데 사장님이 이번주에 주민번호를 물어보셔서 아마 등록한 건 제가 일 시작하고 약 7개월 뒤인데 ..
이런경우에는 제가 일했던 7개월 다 3.3%돌려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님 이제 등록했으니까 등록한 이후만 받을 수 있나요..?
이미 그동안 월급 받을 때 3.3%제하고 주셨거든요
궁금해서 질문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간의 세금을 계산한 금액이 먼저 냈던 세금보다 작은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무조건 받는 것이 아닙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간 소득 2500만원 이하의 대학생, 비정규직, 프리랜서 등이라면 알바한 바로 다음 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 전년도에 냈던 3.3%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는 5월 한 달 간 직접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페이지 접속을 통해 가능하며, 신고 이후 6월 중 소득세를 환급 받을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알바한 바로 다음 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전년도에 냈던 3.3%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