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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극락조4
소중한극락조4

아르바이트 할 때 원천징수 하는 3.3% 다 돌려받을 수 있나요?

4월인가 5월인가 신청하면 3.3% 미리 공제 했던 거 돌려 받을 수 있다고 듣긴 들었는데

저는 작년 8월부터 일하기 시작했는데 사장님이 이번주에 주민번호를 물어보셔서 아마 등록한 건 제가 일 시작하고 약 7개월 뒤인데 ..

이런경우에는 제가 일했던 7개월 다 3.3%돌려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님 이제 등록했으니까 등록한 이후만 받을 수 있나요..?

이미 그동안 월급 받을 때 3.3%제하고 주셨거든요

궁금해서 질문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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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간의 세금을 계산한 금액이 먼저 냈던 세금보다 작은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무조건 받는 것이 아닙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간 소득 2500만원 이하의 대학생, 비정규직, 프리랜서 등이라면 알바한 바로 다음 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 전년도에 냈던 3.3%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는 5월 한 달 간 직접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페이지 접속을 통해 가능하며, 신고 이후 6월 중 소득세를 환급 받을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알바한 바로 다음 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전년도에 냈던 3.3%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