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가치세 매출 누락으로 인한 수정신고
안녕하세요 폐업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는데
매출누락으로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럴경우 "경정청구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수정사유에는 어떤 사유를 작성해야 하나요?
원래도 환급이었는데
누락된 매출 반영 후 환급액이 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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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윤석영 회계사입니다.
매출누락에 따른 부가가치세에 대한 기한후 신고방식은 수정신고에 해당합니다.
수정신고양식에 수정신고사유를 기재하도록 되어있으며 매출누락에 의한 수정신고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매출을 누락한 경우라면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정 사유는 '매출 누락' 보다는 단순히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정도로만 기재하셔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과세표준수정신고서및추가자진납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수정사유는 있는 그대로 매출누락에 따른 수정신고 라고 적으면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경정청구는 당초 세금을 과다하게 신고하여 돌려달라는 것입니다. 매출누락이라면 수정신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