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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아비197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반영분 급여귀속월이 정해져 있나요?
13월의 급여라고 하면 1월귀속/2월지급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다녀본 회사들은 대부분 2월귀속/3월지급 이더라구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월 귀속 급여에 함께 차가감 반영이 되어 추가납부를 하시거나 환급을 받는 것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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