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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깔끔한다람쥐36
깔끔한다람쥐36

퇴직자도 해마다 연말정산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

퇴직후 치료받는다고 거의 일년은

쉬었습니다.

건강 호전으로 여기저기 알아보았습니다.

지금은 여러 곳에서 꾸준히 알바를

2년 했는데요. 이런경우에도 연말정산

해야 하나요? 작년에도 연말정산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연말정산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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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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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대상이 되는 기간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 그 근로소득을 정산하는 것이 연말정산제도이므로 대상 기간에 근로소득이 없었으면 대상자가 아닌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퇴직 후 2021년에는 근로소득이 없으시다면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아르바이트의 경우 근로조건 근로기간 등에 따라 연말정산 대상인 아르바이트가 존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2021.1.1~2021.12.31의 기간동안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정산을 하는 것이며 만약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되거나 3.3%를 원천징수하고 사업소득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연말정산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에 재직 중인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회사에 재직중이지 않다면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닙니다.

    다만, 아르바이트 소득이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 등에 해당한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