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포괄양수도로 일반임대사업자내면서 1월에 매수한 오피스텔만 있는데..
포괄양수도로 일반임대사업자내면서 1월에 매수한 오피스텔만 있는데..
1.주택용이 아닌 상업용으로 되어있으므로 주택수 불포함인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2. 이경우 오피스텔이 상업용이고 주택용이 아니기에. 12개월 내에 비조정지역 아파트를 구입후 2년보유하고 아파트를 매도시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적용이 되는거죠?
일년후 구입이 아니더라도 오피스텔이 주택이 아니니까
가능하죠?
3.아울러 상업용 임대 오피스텔을 주거형으로 바꾼뒤에는 그후 2년보유 조건을 맟추고 3년내 매도시에도 비과세 적용을 받을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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